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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야당 잘못 엄중 심판받을 것 ” - 과천지구 동의안 부결처리 관련 성명서 발표 ...동의안 재상정 방침도 밝혀
  • 기사등록 2020-08-28 19:10:54
  • 기사수정 2020-08-28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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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28일 오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추진동의안 과천시의회 부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사업동의안을 부결처리한 야당의원들을 정면비난했다. 

 

이로써 과천지구사업동의안 처리와 관련, 과천시와 야당 의원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14일, 26일 두차례 김 시장이 올린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28일 오후 천막집무실에서 야당이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을 두번 부결시킨데 대해 입장을 밝히는 김종천 과천시장. 




김 시장은 이날 과천청사마당 6번지 천막집무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두 번에 걸쳐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을 부결시킨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을 “정략적”이라며 “정치와 정략, 이해득실을 접고 과천미래를 위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동의안을 부결한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야당의원들의 잘못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들에게도 “야당의 잘못된 결정을 바꾸도록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천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과천을 위해 사업동의안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 26일 시의회 부결이후 10분발언을 한 고금란 시의회 부의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시장은 통합당 의원들과 고 부의장을 향해  ▲과천동의안 부결이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철회수단이 된다는데 대해 설명하라 ▲행정지분 참여가 뭔지 설명하라 ▲행안부 언급 내용의 구체적 법적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과천지구 동의안 부결과 청사주택공급 철회는 상관관계가 없다. 과천지구 참여포기로 청사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 저지수단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 지분참여 없이 개발의 시행자 지위만을 가지고는 개발이익을 가질 수 없다”며 “(고 부의장 주장은 )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고 부의장이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있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재투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것은 없다. 지방공기업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 대안으로 되는 것으로과천도시공사설립이 되면서 과천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본협약서안은 규범력이 없다. LH와 경기도시공사가 따를 이유가 없다. 지분참여외에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또 19일 통합당 의원들의 성명서를 거론하며 "지분 23%를 확약받으라는 이유를 밝혀라. 23%는 과천시 목표이지 조건은 아니다. 확보한 지분만큼 수익을 받는다"고 했다.




고 부의장은 당시 10분 발언에서 과천시에 “행정지분 참여를 관철해달라”며 “ 과천의 이익을 공사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에만 집중하는 행정력을 그만두고 이제 행정 지분의 참여로 극대화 하고, 과천 시민이 추구하는 과천의 정체성과 정합을 이루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 협약서(안)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의 배분이 명시돼있다”며 “순이익금을 배분하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과천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경우 과천시를 배제한다고 했다”며 “위기상황에 처했다. 개발 이익도 도심지역에 투자해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이룰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개발이익을 스스로 버리는 것 때문에 청사부지 철회를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시장 성명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말 보상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해당 일정에 맞춰 연말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중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예정시간을 2~3차례 지키지 못해 성명서 발표가 지체된 데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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