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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특별기고 - 과천지구사업동의안 재부결에 부쳐
  • 기사등록 2020-08-28 16:22:58
  • 기사수정 2020-08-28 2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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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과천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과천시의회 재갈임주 의장이 27일 기고문을 보내왔다.





8월 26일 과천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이 의회에서 재차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천도시공사는 과천동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고, 과천 땅을 개발해 얻게 될 수익은 LH와 경기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7명 의원 전원의 동의로 <과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공사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과천지구 개발에의 직접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의결 당일 부결을 선택한 의원의 ‘10분발언’에 언급된 내용은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구지정 이후 거치는 절차 중 규제완화 등에 따라 대부분의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였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지구지정 이후 절차인 지구계획 승인, 택지공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등 과정에서 모든 승인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또한 동의안 부결로 불가능해진 지분참여 대신 행정지분 참여를 관철하라 하였는데 이 ‘행정지분’이란 단어가 어디에 근거를 둔 용어인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종합개발계획’시의 재투자 등도 언급되었으나 이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 이 법은 2016년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동의안을 부결하며 제시한 대안이 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과천지구 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결이 끝난 사안을 돌이켜 굳이 지난 과정을 되짚는 이유는 저희 의회가 내린 결정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천지구 개발사업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막은 것,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개발수익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만든 도시공사의 손발을 잘라버리고 알아서 이익을 만들어오라는 말을 우린 과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혹여 심사과정에서 판단의 오류는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정에 책임이 있는 의회의 대표로서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한 명의 의원으로서 그동안 삼키고만 있었던 생각을 늦게나마 올립니다. 과천을 위한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모두의 지혜를 보태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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