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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미비점, 의원들에 이해 구해”
  • 기사등록 2020-08-20 15:56:13
  • 기사수정 2020-08-20 1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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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부결된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과천시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고 과천시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시장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과천시가 전했다. 


19일 과천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 


김 시장은 또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천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므로 재상정 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고 과천시가 밝혔다. 


과천시는 19일 과천시의회에 재상정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과 관련,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익금을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한 후 과천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과천시가 지난 7월 행안부에 중앙 투자심사를 신청해 이달 내로 심사를 받기로 돼 있어, 그 이전에 시의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재상정 이유를 밝혔다. 

  또 중앙 투자심사 후 9월 중 출자 동의가 완료돼야 보상착수 일정에 맞춰 재원 조달 및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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