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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부결 5일 만에 재공고 - 야당 5개항에 성의있는 답변 내놔야 동의안 가결될 듯
  • 기사등록 2020-08-20 11:37:19
  • 기사수정 2020-08-20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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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사진)이 19일 오후 늦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부의안건을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과천시의회가 250회 임시회를 열어 부결된 동의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서이다.

 과천시의회가 지난 14일 오후 249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반대 4명, 기권 1명, 찬성 2명으로 부결시킨지 5일만이다. 


김 시장은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에서 과천시의회 본회의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과천시의회와 재상정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동의안 부의안건을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공고한 249회 임시회의 부의안건 공고에서는 임시회의 날짜를 11일로 명기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가 준비 부족 등 이유로 14일로 연기한 뒤 논의 끝에 부결처리했다.




과천시의회는 조만간 본회의 소집공고를 내고 내주 중 하루를 본회의 개최 일시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난 뒤 김 시장과 협의절차를 거쳐 부결된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을 재상정, 표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김 시장이 과천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뒤 동의안을 재상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표결결과는 불투명하다. 


제갈임주 의장은 김 시장이 과천지구 사업 동의안 재상정을 하면서 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시의 진지한 검토와 답변을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사업지분 23%확보 ∇대체부지 제공이나 용적률 상향 등 불가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LH 부담 ∇ 과천청사 전면철회까지 과천지구 행정지원 중단 ∇ 사업동의안 행정적 미비에 과천시 사과 등 5개항 조건을 공개하고 김 시장의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5개항 조건에 대해 '어느정도' 약속할 경우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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