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야당 시의원들이 요구한 과천도시공사 동의한 시의회 본회의 상정철회 내지 보류를 거부했다. 김 시장은 야당 요구를 “자해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11일 본회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격돌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과천시청 주도의 민관정 시민대책위 출범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시민들은 청사마당 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 정부와 경기도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김 시장이 적절한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통합당 의원들은 과천도시공사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생당 의원은 무기한 상정보류를 요청했다.
전체 시의원 중 야당 의원들이 4명이어서 표대결을 하면 야당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야당 요구를 부분 수용, 상정일시를 늦추거나 여야타협에 나서야한다.
하지만 김 시장은 원론적 입장만 나열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한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동의안은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에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것”이라며 “위 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이 과천 정부청사부지 주택공급정책을 철회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도, 과천시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기회를 포기하는 자해적 일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의에 상정한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지구 사업참여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공동사업참여자로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사업참여 동의안 부결 후 ( LH와 경기도가) 과천시를 배제하고 공동사업자인 LH와 경기도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 반면 과천시가 3기 신도시 사업의 진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 결국 오늘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두 사업은 진행에 전혀 상호관련이 없어 사업참여 동의안 부결이 도대체 청사부지 주택공급정책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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