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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 차명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55·변호사) 당선자의 제명을 의결했다. 또 검찰 고발방침을 밝혔다.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당선자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1항 1호에 근거해 제명을 의결하고,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기만 사항,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의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가 윤리위 결정을 의결하면 양 당선자는 시민당에서 제명된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사진=양정숙페이스북. 

변호사인 양 당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부위원장 직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당은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는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6년 총선 때 신고한 액수보다 43억 원이 많아 재산 증식 배경에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양 당선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의 건물 2채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선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공론화하지 않았으나, 총선 뒤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징계 조치를 서두른 뒤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양 당선자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시민당의 사퇴 권고도 거부했다. 

그는 윤리위 소명 뒤 기자들과 만나 명의신탁 등 제기된 위법 의혹에 대해 "15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이후 상속을 받으면서 가액이 증액된 것"이라며 "(위법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부동산 가액 상승분은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겠다"고 했다. 

양 당선자가 제명되더라도 사퇴를 거부하면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자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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