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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모면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밤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전광훈 목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논평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MBC캡처



전 목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애란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 목사는 공직자가 아닌 목사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며 “이는 자유진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범투본 측은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자유통일당 지지를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22, 23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전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정치 평론'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광훈 목사는 선거법 외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지난 주말 이틀 연속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이 예배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3·1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주말 장외집회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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