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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난국에 이재명, 새벽 3시 ‘브레이브 하트’ 거론 이유 - “경제적 사형 두렵다”...선거보전금 38억 반환 두려움 때문?
  • 기사등록 2020-02-24 16:43:48
  • 기사수정 2020-02-25 0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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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혜택을 본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24일 새벽3시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카데미 수상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멜 깁슨이 연기한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마지막 장면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그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전부터 내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내장이 들어내 지고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 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 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고 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했다.


그는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내 관할 하에 한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 오히려 진단과 치료를 중단한 직무유기 때문에 치료기회를 놓친 형님은 증세가 악화되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이 지사는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잔인한 거짓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김영환도 불법행위를 했냐는 뜻으로 물었다고 인정한다.)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무죄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목을 겨냥한 칼날이 무심하게 빛나는 가운데 시간은 기약 없이 흐르고, 미동조차 순간 순간 아득한 공포와 막연한 희망으로 변신하며 심장근육을 옥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환과 나는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 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하였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도, ‘강제진단 지시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불가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 같은 감상적 글을 올린 것은 자신의 대법원재판이 지연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최근 연합뉴스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늑장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선 일정 등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바 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선고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이다. 하지만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더 넘긴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 형 확정되면 38억원 반환해야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보전받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비용 38억468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지사가 정치적 사형보다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이 더 무섭다고 이날 언급한 것은 선거보전금 

반환 때문이다. 만약 당선이 무효되면 38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고 그러면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의 재산 신고액은 28억5000만원(2018년 연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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