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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79세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15년형을 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3월 보석석방 당시의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후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19일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79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초췌한 모습이다. 사진=한국일보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6일 만에 다시 석방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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