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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발표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다. 월급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지급한다.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조 전 교수는 지난해 민정수석을 그만 둔 뒤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하고 강의를 하지 않고도 한달 치 월급을 받았다. 당시 월급액수가 논란이 되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호봉이 같은 다른교수의 월급을 보면 조 전 교수의 월급은 세전 845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대로 하면 향후 3개월 동안 420여만원을 받다 이후 255만원을 받는다. 이 월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수령한다. 물론 유죄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를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기소만으로 신분 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직위해제에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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