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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표준단독 공시가 8.05% 상승...내달 21일까지 이의 접수
  • 기사등록 2020-01-26 15:02:43
  • 기사수정 2020-01-26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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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국토부가 2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2월 2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공시가격 열람은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 및 산정을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소유주께서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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