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국토부가 2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2월 2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공시가격 열람은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 및 산정을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소유주께서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7222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