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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본색〕 추미애, 총선 앞두고 윤석열 목 치는 초유의 사건 벌일까 -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불사 외치며 배수의진 칠 가능성 커
  • 기사등록 2020-01-24 13:52:53
  • 기사수정 2020-01-24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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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최강욱 비서관 기소 두고 정면 대치... 윤석열 본인이 직접 기소하자 추미애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권 카드 꺼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외나무다리로 향하는 치킨게임을 시작했다. 

둘 중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날 수 없는 게임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밀어붙이자 감찰권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열 총장은 법령에 의한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반발하며 정면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사퇴불사를 외치며 배수의 진을 칠 경우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수순밟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늦게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았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 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정면반박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또 검찰청법 제7조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법률조항을 들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거부가 항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의혹을 두고 최 비서관을 이날 전격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입 스펙을 위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의 기소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윤 총장도 네 차례나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윤 총장 지시에 의해 송경호 3차장검사가 검찰인사발표 직전인 23일 오전 9시쯤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윤 총장에 대해 고발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법무무가 감찰권과 고발권으로 윤석열 옷벗기기 작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저녁 6시께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며 윤 총장 등을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조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출근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는데 대해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입증한 방법은 간단하다고 지적한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 청소도 하고 영문번역도 해주고 업무보조를 했다고 했으므로 이를 사무실 누군가는 봤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입증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쿠데타"라니 "공수처 수사 1호감"이라며 정치적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이 공개적으로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어 윤석열 검찰 무력화가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뿐만 아니라 울산선거 개입의혹의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검찰 소환에 세차례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비서관은 민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출신이다. 


여기에다가 울산선거 개입의혹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에 불응해왔다. 

임 전 실장은 정계은퇴를 선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에는 첫 주자로 등장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임 전 실장을 향해 윤석열 측근 싹쓸이 좌천 인사로 검찰이 무력화된 것을 견줘 “공습경보 해제되자 숨어 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광철 비서관 소환거부에 대해 페이스북에 "이광철도 소환 거부...이게 문재인의 나라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천하의 잡범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 용도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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