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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5단지 조합설립 인가...추진위 설립 2년7개월만에 - 시공사 선정 시기 두고 논란, 건축심의 후 시공사 선정할지 주목
  • 기사등록 2020-01-23 19:51:44
  • 기사수정 2020-01-23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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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 5단지가 23일 과천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추진위 설립 이후 2년7개월만이다. 


과천 5단지 소유주들은 “우여곡절과 난항 끝에 조합이 설립돼 안도감이 생긴다”고 반가워했다.


23일 오후 과천 주공 5단지 구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과천5단지재건축조합 유혁근 조합장은 “조합설립이 돼 책임이 무겁다”며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단지는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관악산과 청계산을 지척에 두고 단지 앞에는 중앙공원, 업무지역과 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라면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조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통을 강조하고 “우리 단지의 특징이자 장점인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을 활용한 전문자문단을 상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주공 5단지 추진위원회는 “2017년 6월 23일 추진위회가 설립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환영했다.


주공 5단지 전경. 



과천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은 경기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기부채납 후 300%)를 적용한 공동주택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85%의 동의율로 지난해 11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했다.


과천 5단지는 2017년 6월 23일 90%이상의 동의율로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한차례 일몰기한 연장을 받았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소유주간의 갈등과 사업 초기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두 번에 걸쳐 추진위원장 사임과 3번의 직무대행 체제를 거치는 등 소유주들 간 갈등과 분열이 심했다.


특히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으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24일 소유주 발의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대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지난해 11월24일 청계초교 대강강에서 열린 5단지 조합설립 창립 총회.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 재건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잠시 멈춰야 한다는 소유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대출규제에 따른 이주비 문제 등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할지가 관건이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시공사 선정이다. 시공사를 선정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과천 주공 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 당선자들은 지난 7일 열린 대의원 간담회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 시공사 선정을 두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조합장 당선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건축심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가 “시공사를 조속히 선정해야 재건축 속도가 빨라진다”며 서두를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 5단지 아파트는 1983년에 입주한 최고 15층, 총 7개동 800가구다. 125㎡형과 149㎡형의 두 개의 중대형 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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