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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 고덕아르테온 재건축 조합장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지자체의 엄격한 규정 적용 등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장은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혹을 붙이게 됐다. 

다른 재건축 조합장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22일 서울 강동구청에 따르면 과도한 성과급 요구로 물의를 빚은 고덕 아르테온 재건축 조합에 최근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장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강동구청이 제시한 관련 규정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의 보수규정이다. 

이 보수규정은 “조합은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는  21일 1호 안건으로 신 모 조합장이 요구한 ‘우수성과에 대한 특별포상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신 모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26억원+알파(a)를 특별포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 조합장엔 세금포함 17억원, A이사엔 3억8000만원, 이외 4명의 이사엔 각각 1억3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무장엔 보류지 처분을 통해 현 분양권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6억원에 분양해주도록 했다. 


신 조합장 등은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집행부 ‘노력의 성과’로 무형의 가치 상승 2600억원 등 총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는 자체 추산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요구가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강동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강동구청이 “불허”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의원 회의에서도 조합장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은 “17억원이 많으면 10억원을 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대의원 100여명 가운데 80명가량이 반대표를 던져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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