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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그간 김 지사 측이 집중해온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이 없고 범행을 알지도,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2심 최후변론에서 “드루킹 같은 사람을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온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시연회 참석을 잠정결론 내림에 따라 김 지사의 그동안 주장이 허물어지게 돼,  2심 선고가 김 지사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는 1·2심 심리 기간 내내 중요한 쟁점이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이 끝난 뒤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징역2년에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에서 김 지사를 보석 석방했다.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지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동안 공방이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춰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판단하려 한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특검과 김 지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와 반박 의견을 받은 뒤 3월 10일에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직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잠정적인 판단이 변호인의 생각과는 굉장히 달라 당혹스럽다면서, 재판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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