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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한 대검 간부의 상가(喪家).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탁한 심재철대검반부패 부장을 비롯해 여러 검찰 간부들이 동석했다. 

조국 가족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신자용·신봉수·송경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있었다.


이때 인근 다른 자리에 있던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 부장을 향해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다른 검사들도 심 부장검사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며 거들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아래 검사다. 

양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팀 멤버로, 당시에 수사외압이 가해지니까 이에 반발해 사표, 사직 의사를 밝혔던 강골 검사다.


1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양 검사는 심 부장이 부임 후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는 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다.


상가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심 부장은 얼굴을 붉힌 채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한다. 윤 총장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이었다. 추 장관이  조국 관련 수사들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임명했다. 


SBS에 따르면 심 부장은 앞서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이 됐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한 만큼,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 검사들 의견"이라고 수사검사들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심 부장검사와 일선 검사들은 최근 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 건의 처리를 놓고서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고위간부들을 전원교체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 고발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 관계자는 SBS에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을 받으면 일선 검찰청에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보내지 말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또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부하 검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심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심 부장은 지난 17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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