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향해 "정계 은퇴하라"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로부터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라"고 했다. 

그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만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그것으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딸의 부정취업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특혜의 배경에 아버지의 권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상식적으로 명확한 이상, 의원님의 딸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의원님이 현직에 있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의원님은 이미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김 의원을 '공천 배제'하라고 했다. 

그는 "황 대표,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저한테 감사하셨나요?"라며 "덕분에 욕 많이 먹었는데, 그 감사 빈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달라. 이 분(김 의원), 이번 공천에서 배제해 달라"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15일 "오랜 진보논객 한 분은 연일 친문 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고마운 양심의 목소리"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김성태 의원 왈,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하는 데에 지장 없다더라"며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거나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라는 것은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라며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71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