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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본색〕 김성태 청탁 무죄, 판사가 문제인가 - 최경환 권성동 등도 직권남용 혐의 걸었지만 현행법 한계로 처벌 못해
  • 기사등록 2020-01-17 12:30:45
  • 기사수정 2021-08-31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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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판사들이 다 썩었다”고 비난의 글을 올렸다. 

야당 의원 김성태 무죄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준 것인가? 무죄판결이 판사의 문제인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일반적 평가다. 직권남용죄로 걸 수 없으니까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탁받은 사람은 처벌하는데 청탁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법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 “뇌물 준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무죄 판결 이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의원 딸이 다른 지원자들이 받지 못한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은 인정된다"며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다른 재판에서 청탁을 받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 측 기소내용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만찬을 언제 했는지를 두고 다퉜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 전 사장 진술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 전 사장 본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서 전 사장은 2011년 일식집 식사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고 증언했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보면 식사는 2009년 5월14일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카드 금융거래 정보명령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일정표 수첩엔 2009년 5월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기재돼있다”며 “또 서유열 법인카드에도 그날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유열은 (김성태와 이석채 간) 만찬이 단 한차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또 서유열은 본인이 직접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만찬은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14일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2011년에 식사했다는 서 전 사장 진술이 번복돼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의원 측은 2009년5월14일 당시엔 김 의원 딸이 대학 3학년이어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직권남용 대신 뇌물죄 기소 이유는


김성태 의원은 딸 부정청탁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 받은 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채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 딸을 채용해준 것을 뇌물공여로, 채용을 청탁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혐의로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혐의로는 죄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 등 인사청탁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가 난 선례가 있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 최경환 권성동 의원들도 모두 무죄 선고 돼 


최경환 (사진 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좌관 채용 청탁을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걸었지만 청탁 실행자인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최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직원 채용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의원실 방문 구체적 경위 설명 못한 점도 무죄 원인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서유열 전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김 의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였다.


서 전 사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은 2011년 2~3월경 김 의원 국회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이 스포츠학과를 졸업했다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은 2011년 3월경 의원실을 방문했다면서도 어떠한 경위와 경로로 의원실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했다”며 “의원실에서 이력서를 담아 받아갔다는 하얀 각 봉투도 국회사무처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 홍준표 사건에서도 의원사무실 증언 배척돼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홍준표 전 의원(사진)의 뇌물죄 혐의 무죄다.

당시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뇌물죄로 기소됐는데 경남기업의 부사장이던 윤승모씨가 쇼핑백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넣어 의원사무실에서 홍 전의원 측에 전달됐다고 진술했다. 윤 씨는 정치부 기자출신이어서 국회의원 회관 구조를 잘 알고 나름 설명을 잘 했다. 

하지만 홍 전 의원 측이 의원 사무실의 액자를 쟁점화하여 실제 구조와 모습이 윤 씨 진술 내용과 다르다며 반박하자 재판부는 홍 전 의원 손을 들어주었다. 


 그 때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2011년 6월 고(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가 있는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의원 측은 "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 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홍 전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 김 의원 “드루킹 특검 보복한 것, 총선 출마할 것”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간 결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것"이라며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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