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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다가올 총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보도했다. 

근거로는 “'보수 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 반대한다는 응답은 31.8%였는데 ‘정부 실정 심판론’은 찬성 36.4%, 반대 54.3%”라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는 설문 내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든 왜곡된 여론조사였다.

   

여심위가 문제 삼은 건 해당 조사의 구체적 질문 내용이다. 한국리서치는 여론조사의 설문을 보면 정부 심판론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야당 심판론과 관련해선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야당심판론을 묻는 설문엔 “자기반성이 없는” “정부의 발목만 잡는” 표현을 집어넣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여론조사 설문은 여론조사기관이 만들어 의뢰사인 언론사의 감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입김이 반영되곤 했다.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했다. KBS가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22일 진행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경고했다. 

 “편향된 질문에 따른 여론조사였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지난 13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통보했다.  

   

여심위는 두 질문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여심위 관계자는 "두 질문의 단어 선택이나 구조를 보면 어감에 차이가 있고, 질문의 균형이 맞지 않아 편향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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