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0.1.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 사실 증명을 할 경우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금을 증액할 경우 신규대출보증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에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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