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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약식기소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벌금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폭행피해자인 김씨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인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해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이 손씨에 대해 특혜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곧바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폭행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뒤,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과천 관악산인접 주차장에서 밤늦은 시간에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사건에 대해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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