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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법무부는 30일 선거 사범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12월(6천444명), 2019 2월(4천378명)에 이어 세 번 째다. 


대표적 친노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특별사면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9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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