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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면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기사가 기업에서 협찬금을 받기로 하고 제작과정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이 사퇴했다.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2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독립언론 경향신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2019년 12월13일자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게재 예정이었던 A기업에 대한 기사가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제작과정에서 삭제됐다"고 공개했다.


지회는 이어 "A기업은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협찬금 지급을 약속했다. 사장과 광고국장은 A기업에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며 "사장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했다.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기자는 사표를 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장·국장·해당 기자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2월19일 기자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동현 사장은 즉각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신속히 차기 사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며 △최병준 편집국장, 박문규 광고국장도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사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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