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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부담”... 조합 측 “재건축 속도 낼 것, 10여명 강제퇴거 법원에 신청 ”... 비대위 측 “항소 검토, 행정 소송도”


 

법원이 법정 공방 중인 에스트로 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12일 에스트로쇼핑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2018가합 105014) 재판에서 “원고(비대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비대위)가 주장하는 대로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한다든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비대위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1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추진 중인 과천 에스트로 쇼핑 건물. 



조합 측은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이 승소한 10여명 소유자가 현재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날 법원에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에스트로 쇼핑 조합이 2018년5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 (총 162명) 가운데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결의 총회를 연데 대해 비대위 측 20여명이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를 내면서 시작됐다. 


비대위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논의해보겠지만 항소할 게 유력하다”며 “아울러 감사원 행정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행정소송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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