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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지구 토지주대책위, LH 대토 선정 기준 반발 항의 방문
  • 기사등록 2019-12-12 07:10:44
  • 기사수정 2019-12-12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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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사업 추진위,대토 대상자 순위 결정방식에 강하게 반발, 법적 조치 취할 것 - LH,LH의 지침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지주들의 의견 받아들일 수 없어


과천주암지구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토 대상자 순위 결정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토지수용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과천주암지구 대토사업 추진위는 LH가 대토보상 대상자 순위 결정 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LH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을 항의 방문했다. 


과천 주암지구 토지대책위 30여명이 11일 오후 의왕시 포일동 LH 과천사업단을 항의방문, LH관계자들을 만나 대토 선정방식 변경 이유 등을 따지고 있다. 

대토사업 추진위는 LH가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대토보상 물량(금액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제외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대토보상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갑자기 대토 순위 대상자 선정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 처음 대토보상을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대토보상신청서에 근저당 항목 기재란이 없었는데 갑자기11월 27일 전결이 난 안내문을 기초로 대토보상신청서 양식을 바꿔 근저당 항목 란을 추가했다” 며 “ 갑자기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제까지 근저당액을 제외하고 대토보상 순위를 정한 곳이 없었다면서 위례지구나 구리갈매지구에서 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대토계약시점의 금액비율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 토지주가 LH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하지만 15일밖에 안 되는 대토신청기간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가 없다”며 “LH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등을 제외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대토보상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대토 면적을 줄이기 위한 꼼수며 토지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토지주들은 LH의 대토 순위 결정방식은 부채가 있는 영세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또 토지주 70%이상이 근저당설정이 있고 주암지구 토지주 부채가 과천 농협에만도 700억원이 넘는다면서 갚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한 토지주는 “보상을 받을 토지주들은 안개 속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토보상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은 LH의 지침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자가 받을 금액 중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은 빼는 게 맞다” 고 했다. 

그는 “해석이 잘못됐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소송을 하라” 면서 2번에 걸쳐 공문이 나갔고 보상법상 사업시행자가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면서 기준이 언제부터 변경됐는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토지주들은 LH 과천사업단장 면담을 요청했고, 단장 또한 공문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토사업 추진위는 앞으로 항의 방문을 물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일 대토 신청을 마감한 결과 302명이 신청해 40%에 해당하는 지주들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주암지구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50-1번지 일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200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와 인접한 곳이다. 오는 2023년 분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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