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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11일 본회의에서 재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과천도시공사조례안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조건으로 통과시켜



과천시의회 조례특위(위원장 박상진)는 10일 과천시가 제출한 문화재단설립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시의회 특위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찬성했지만 한국당 소속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져 가부동수로 부결처리됐다. 

 

과천시는 과천시민회관 내 문화시설 관리, 과천시립예술단 운영, 과천축제, 문화진흥 정책 수립, 과천시 콘덴츠 개발 등을 위해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면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 조직 비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박상진 특위위원장은 “과천시의 문화예산 비중이 경기도 기초단체 중 서너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인데 문화재단을 도 설립하는 것은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본회의에 문화재단설립 조례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 과천시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당의원으로서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미현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표결처리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과천시는 본의회서 입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쯤 법인등기를 마친 뒤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조례특위는 도시공사설립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처리했다. 


다만 시청 측에 도시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 감사위원회 구성 △김영란법 위반 시 심의할 청렴위원회 설립 등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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