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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법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과천경찰서와 학부모들이 지난 9월 과천초교 정문 앞에서 학교 앞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중앙선, 신호,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국회는 이날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최하준군(당시 4세) 이름을 딴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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