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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고래고기가 아니고 시장 죽이러 갔다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2-08 0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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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다. 

현행법상 고래포획은 불법이지만 조업 중에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은 유통이 가능하다. 


울산 지검은 압수한 고래고기 중에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하는 6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21톤은 증거부족으로 되돌려 주었다.

당시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불법포획 여부 판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이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환불 조치한 것에 대해 경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 후 고래연구센터에서 유전자 대조 결과 모두 불법 포획한 고래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유통업자의 유통 증명서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를 구속 시켰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부 조치를 내린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지휘한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현재 대전 경찰청장)은 취임한 후 고래고기 사건을 지휘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 줬을까"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울산에서 발생한 검경의 갈등은 수사권 논란으로 비화되고 중앙으로 확대됐다, 


지난 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A수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유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를 검찰이 압수 수색하여 A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하여 지난 5일 휴대폰 분석 결과에 대해  역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격화시킨 고래고기 사건과 휴대폰 압수 사건이 단순한 검경의 수사권 갈등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사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과 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에 따라 선거개입을 위에 울산에 간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B행정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만나기 위해 최근에 숨진 A수사관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내려갔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이 먼저 고래고기 불법유통 시비를 살펴보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으며, 그 다음 B행정관은 울산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료들을 만났고, A수사관은 울산지검을 방문하고 귀경했으며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야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수사관이 작년 1월 부산에 내려간 것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시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 선거에 앞서 당시 김기현 울산 시장과 직원들에 대한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했다. 이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 경찰청에 하달되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김 전 시장은 낙선되고 말았다, 

 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현 전 시장 첩보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당시 통화 상대방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 모 행정관이었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시장 후보자였던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장 모 행정관을 만났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울산의 공공병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을 속였다고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0명을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은 이 사건의 몸통이 문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팀이 고래고기를 보기위해 울산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 내려갔다면 이는 불법 선거개입이요 국정농단의 범법행위가 된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비리다. 

고래고기와 휴대폰 압수를 놓고 대결하는 검찰과 경찰의 싸움은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좌파와 우파 진영의 정치권력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부정 선거 개입 사건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획된 정권의 부정으로 조국사태 보다 한 차원 높은 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입성한 문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 같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면 국민에게 사과할 것 없이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면 고래고기를 찾아가 물어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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