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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택시도 살고 타다도 사는 길은 없을까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2-05 15:05:39
  • 기사수정 2019-12-05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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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정에 불려 나갔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타다 운영자 VCNC 박재웅 대표와 모기업인 쇼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일 타다는 법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에 기술적 지원을 더 한 혁신적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검찰은 면허 없이 사실상 불법택시 영업을 했다고 추궁했다. 

여객운수법 제34조는 일정 기간 차량을 대여해주는 렌터카 사업에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지난 해 영업을 시작한 타다가 영업 근거로 삼는 규정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자를 알선 한다는 것과 간편하게 운전자가 승합차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검찰은 운송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해 사용하고 이를 알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실상 렌트카가 아니라 불법택시 영업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타다 측도 이를 근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4차혁명이 가져오는 혁신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지만 검찰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택시영업으로 보았다. 

서비스 이용자도 택시를 탄다고 생각하지 렌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다를 운전자 알선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 운송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택시 면허제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는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타다는 택시면허 없이 유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130만명이 넘고 고용 운전자만 9000명에 이르는 기업이다. 

불법이라면 진작 못 하게 막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불법이라고 기소한데 대해 원망하고 있다. 

택시영업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승차거부, 불친절, 바가지 요금, 불쾌한 대화 등 불만족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시켜야 제품과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서울 개인택시 운수사업 측은 "불법 유상 택시업계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으니 즉시 타다의 영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의 상생을 위한 택시개선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CBS 라디오에서 "기술과 혁신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전 세계 공유경제가 다가온다. 도도히 밀려오는 하나의 사회적 혁명인데 또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고민이다.택시 기사가 7만명이고 가족까지 치면 20만명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다"며 택시와 타다 사이에 끼어 있는 고민을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고품질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택시업계가 텃세를 부리다가 보니 타다가 나온 것이다. 서비스가 있으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경쟁해야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승차거부나 난폭운전이 없는 서비스가 타다라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

 시민도 편하고, 택시도 살고, 타다도 잘 나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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