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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향해 칼 빼든 검찰, '법대로' 압수수색 - 형소법 110조에 따른 것... 박근혜 청와대 때 전례대로 증거물 임의제출 받아
  • 기사등록 2019-12-04 11:51:45
  • 기사수정 2019-12-05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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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개 금지 규정을 지켜라"고 공개요구한 지 하루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반발했고 한국당 야당은 "여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압박에 검찰이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검-청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박근혜 청와대에 이어 문재인 청와대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음으로써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성역에서 제외된 셈이 됐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임기 4년 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문재인 정권은 임기 3년 차여서 시간 상 빠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요구했다. 


검찰은 사전에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서별관에서 대기하면서 청와대가 제공하는 파일을 접수했다. 

서별관은 경제회의를 주로 하는 곳으로 민정수석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거리가 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는데 당시에는 청와대 밖인 창성동별관에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감찰보고서 원본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것이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비서실장)의 승낙이 필요하며, 책임자는 부득이하지 않으면 허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날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5시 35분께 종료됐다.

 다만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등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 “국가보안시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감이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2016년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대체했다. 


앞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미 조사,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 임박



검찰은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미국에 체류하다 잠시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 1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수사가 임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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