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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한국당 필리버스터, 합법적 저항인가 법이용 폭력인가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12-01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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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여당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두 법안은 이 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본회에 오른 안건이 200건으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발언 한다면 8만시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29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0일까지 270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본회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처리하기로 예정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등 민생 법안 199건의 처리가 미루어지게 됐다. 


한국당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있다고 했으나 국회의장은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 안전 법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느냐며 눈물을 흘리며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이 기습적으로 신청한 국회법 106호 2에 의한 필리버스터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종료를 위해서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는 기간은 정기 또는 임시회의 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다. 그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 토론 없이 바로 그 안건의 표결이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결행하는 이유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어렵게 쌓아 올린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도 평화롭고 합법적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네덜란드어의 '해적'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스페인어의 '해적질'이라는 뜻이다. 

미국 의회에서 쿠바에 대한 해적질에 반대하는 연설로부터 시작되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행하는 장시간 연설을 의미하게 됐다. 


2011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했다. 2015년 1인 1회 한정할 수 있는 회수 제한을 두는 법안으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시절에 김준연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을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해 체포 동의안 처리를 막았다. 

1969년 3선개헌을 막기 위해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 간 발언해 상임위 진행을 막았다. 

2016년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을 발언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안건을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곳이다.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의 극한 대립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사태를 만든다. 

당리를 떠나고 진영주의를 떠나 국익과 국가발전만 생각한다면 의견이 갈라질 수가 없다. 

나라는 망해도 정권을 내 줄 수 없다는 아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어원의 뜻도 좋지 않은 해적질이라는 필리버스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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