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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한 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문 대통령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어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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