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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선 전 사면 물 건너가...대법 특활비 파기환송 - 서울강남성모 병원서 석 달 째 재활 치료 중, 서울구치소 재수용할지 주목
  • 기사등록 2019-11-28 11:24:31
  • 기사수정 2019-11-30 2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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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선 전 사면은 힘들어졌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특활비 혐의에 대해 고법에서 다시 재판해야함에 따라 4월15일 21대 총선일까지는 형의 확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당 선거를 도우려는 의도라는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어깨 수술을 한 뒤 석 달 째 서울강남성모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재수용을 언제 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심을 재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선고받은 징역 2년이다. 최종 형량은 두 재판의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세 전직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추징금 1350만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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