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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총사업비가 7조원대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20여건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서울북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남 재개발 사업은 급제동이 걸리고 원점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 금융이자 대납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만 1조9천억원의 매머드 사업이다.

 3개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 3.3㎡당 7천200만원 분양가 보장(GS건설), 가구당 인테리어비 5천만원 지원(현대건설) 등 파격적 제안을 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제동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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