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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윤씨에 대한 재판에서 동일한 이유로 성접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등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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