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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13만여명의 탄원서가 2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트럭으로 싣고 온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 지사 측은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탄원서(6만9천521명), 지역별 탄원서(3만8천61명), 직능별 탄원서(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탄원서(8천921명) 등 총 13만6천68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앞서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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