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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점검…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등 문화시설 대상



과천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행정복지(주민)센터, 정부과천청사 등의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문화시설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여 양도 등 부당사용과 주차 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발생한다. 


특히 장애인 사망 및 자격 중지, 장애인의 주민등록 분리, 장애인의 자동차 폐차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표지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 표지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과천시가 경기과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단속과 점검에 나선다. 

 과천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사실 통보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진년 과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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