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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씨는 재미동포 비자를 통한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 방침을 밝혀, 유씨 입국은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현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씨의 입국을 허가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므로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유씨가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법무부가 입국금지조치를 철회하고 유씨 입국을 허용해야 입국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유씨 비자발급 금지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고 법무부의 입국금지는 별개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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