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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가 14일 8시간 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진술거부는 피의자 조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범죄 의혹 규명에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져 구속영장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활용했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 하지마라"는 글을 남겼다. 


이랬던 조 전 장관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놓고 ‘조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기자단에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아내(정경심씨)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입장문 전문>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9.11. 14.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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