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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이 1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1심의 5년에서 6년으로 높였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높인 것이다.


지난 8월 김경수 도지사가 거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사진을 같이 찍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현 재판부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며 구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며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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