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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와 관련, 기간은 36개월,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정했다. 복무 형태 또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국방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법안은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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