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다고 진정인 노 모씨에게 알렸다.
노 모 씨는 지난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정다툼을 해왔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노 씨는 당시 경영권 다툼에 윤 총장 장모도 물밑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는데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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