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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고교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련조례 개정안은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내년도 신학기에 ‘교복을 입는 중·고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입학일에 과천시에 주민등록지를 둬야 한다. 


과천시는 개정이유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해 2020년부터 교복비 지원대상을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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