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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사기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지난달 23일 기소 때 적용했던 11개 혐의 외에 ▲사기 ▲보조금 허위 수령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위법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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