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시, 관사 이름만 고친다 - 관사 → 공용주택으로, 시민환원 등 변화 없어 윤미현 의장 등 대응 주목
  • 기사등록 2019-11-09 10:25:04
  • 기사수정 2019-11-12 10:50:02
기사수정


김종천 과천시장이 관사에 입주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과천시가 관사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과천시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현재 과천시가 소유 중인 57채의 관사에 대한 처리방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시의회에서 관사퇴거를 요구하고, MBC에서 방송해 파문이 더욱 커진 김 시장의 관사 반납 여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과천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관사라는 이름은 공용주택으로 바뀐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기돼 있는 ‘관사’라는 명칭은 다 사라진다. 관련 서식의 명칭도 관사로 바뀐다.


과천시는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서 의견 없음”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26일까지 20일 간 시민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 조례개정안은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사진)은 올해 1월9일 자신이 전세로 살던 과천 5단지 45평 아파트에서 바로 옆 동 관사 아파트로  입주해 적절성 논란을 야기했다.


윤미현 시의회 의장은 박종락 부의장, 류종우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난 3월1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김 시장이 관사입주를 철회하지 않으면 조례를 통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의장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윤 의장 등 시의회가 관사 반환이나 시민 환원 등에 대한 입장 발표 대신 관사명칭만 바꾸는 과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무슨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윤 의장은 당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전세로 입주했다”면서 “시장이 관사에 입주한 경우는 전국 시도에서 3군데에 불과하다”고 김 시장의 관사입주를 비판했다.


관사는 과거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임하는 도지사, 시장, 군수들을 위해 마련된 숙소였지만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가고 있다. 


현재 과천시 관사는 아파트가 18가구, 다세대 주택이 24가구로 김 시장 등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는 15가구다. 모두 57가구다. 

김 시장이 과천 5단지 45평대에 입주했고 이재영 부시장은 4단지 31평형대에 입주했다.


인구 250만의 대구광역시가 14채, 인구 100만의 수원시 11채(전세권 포함 49채)와 비교하면 인구 5만8천명의 과천시가 보유한 관사는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5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