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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준비 중인 과천 5단지 재건축 추진위와 관리사무소가 단지 내 현수막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 윤 모 대행 측은 6일 모바일 긴급공지를 띄워 “오전 10시 창립총회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동 대표(회의) 부결에 따른 관리사무소 제지로 설치하지 못했다”며 “오후에 설치할 예정이니 관리사무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모이고 추진위 측이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아파트 구내 3곳에 설치했다. 건설업체 현수막은 쪽문과 후문 인근 담장 주변에 5~6개 내걸렸다.


그러자 관리사무소 측이 6일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 7일 현수막 철거방침을 알렸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문에서 “11월5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부결돼 현수막 게시가 불허됐다”며 현수막을 불법게시물로 간주하고 “관리주체는 입주민과의 충돌방지 등 질서유지, 설치업자 퇴거조치, 현수막 설치제지 및 제거를 위해 경비원과 영선팀원을 현수막 설치 장소에 집합시켰지만 추진위측 입주민 다수가 경비원 및 설비팀원들에게 ‘누가 월급 주는데 입주민 막느냐’ ‘소장 지시 듣지 말고 주민 지시 들어야 한다’며 가로막고 업무방해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은 관리사무소 이 모 소장에게 회신 공문을 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결됐음을 이유로 창립총회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했지만, 현수막게시를 저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14조9항 및 동법 시행령 14조 1항과 과천 5단지 공동관리규약 26조에 명기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위 측 게시물을 불가한다고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밖 사항이므로 무효로 추진위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수막 철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모여 반발하는 바람에 7일 오후 철거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8일 오전10시 쯤 다시 철거 시도를 했지만 주민들이 모여 술렁이자 “오늘은 철거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그러나 이어 이날 낮 1시쯤 경찰관 입회하에 관리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현수막 철거를 강행했다.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된 건설업체 현수막도 다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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