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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인표가 이달 초 아내 신애라와 함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 부인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 92평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인표는 이날 오전 한 일간지가 "조씨가 아내 이모씨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의 304.1m²(92평) 아파트를 최근 10억원가량에 매매했고, 이 아파트를 유명 연예인 부부가 구매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차인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아내와 자녀들은 약 5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올해 말 귀국하게 됐다"며 "귀국 후 딸들이 다닐 학교와 가까운 동네를 찾다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최근 구입했다"고 밝혔다.


차인표는 해당 아파트가 한 대형 포털사이트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이고,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네 위치나 아파트 크기가 저희 다섯 식구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10월 초 구입하게 됐다"며 "집주인은 여성 분이었다. 매매계약서에도 이 여성 분 성함이 단독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다.


차인표는 아파트가 조 전 장관 조카의 부인 명의라는 사실을 29일밤 언론 취재에 응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다. 

차인표는 "한 일간지 기자가 찾아와 우리 부부가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사모펀드 문제로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조카 분의 부인 명의 아파트인데 그걸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물었다"며 "금시초문이라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입 전에 해당 매물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그 누구에게라도 들었다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차인표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매물 중에 하필 그 집을 우리 부부가 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자초지종은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우리 부부가 아파트를 산 일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집을 구매할 때 집 주인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 어렵겠지만 최대한 파악한 후 신중하게 집을 사겠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만에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새 동네에 잘 정착하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며 "해당 동네, 해당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살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는 제 아내와 상의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코링크PE와 그 투자 기업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중앙일보는 조씨가 지난달 14일 체포된 이후 6일 만에 제3의 인물에게 시켜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를 걸어 압류를 피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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