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28기)가 맡았다.

발부 여부는 23일 밤이나 24일 새벽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았다. 

 원칙적 소신과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정씨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정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논란이 된 정씨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할지가 변수다. 



송 판사는 지난 10일 버닝썬 연루의혹을 받는 민정수석실 출신의 실세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21일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무단난입한 대진연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주요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송경호  판사는 제주산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으면서 서울대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2명 2개조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매주 번갈아 가며 담당하는 데 이번 주는 명재권 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구속영장 담당이었는데 송 판사가 정경심씨 영장 심사를 맡게 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63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