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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그가 멀쩡히 돌아다녔는데도 명 판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해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기준이 뭐냐”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됐다.

명재권 판사는 21일 미국대사관저를 월담해 시위를 벌인 대진연 소속 대학생 6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4명을 구속했다. 송경호 판사에겐 1명이 배정됐는데 송 판사는 기각했다. 


정경심씨 동양대 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2명 2개조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매주 번갈아 가며 담당하는 데 이번 주는 명재권 판사와 송경호(49·28기)판사가 구속영장 담당이다. 


따라서 명 판사나 송경호 판사 둘 중 한 명이 정경심씨 영장을 심사한다.


명 판사가 조 전 장관 동생사건을 맡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그가 정경심씨 구속심사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작위 컴퓨터 배당하는 시스템과 배당 예규 상 배제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영장 판사를 정하고, 23~24일쯤 영장 심사를 할 예정이다. 


명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4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 판사인데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것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명 판사가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이후 “민중기 법원장의 인사 입김 때문에 명 판사가 조 전 동생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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