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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넘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진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모씨 등 2명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은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대사관저를 두 개의 사다리를 이용해 월담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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